2025년 10월 9일, 중국 상무부(Ministry of Commerce)와 해관총서(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)는 「공고 제58호(2025)」를 공동 발표하여, 리튬전지, 양극·음극 소재 및 관련 생산설비를 포함하는 항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.
이 조치는 2025년 11월 8일부터
발효되며, 「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법」, 「대외무역법」, 「해관법」, 「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조례」를
법적 근거로 한다.
해당 칼럼은 이번 발표에 대한 한국 이차전지 산업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.
Analyst: Ikhwan Cho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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